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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59923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9-07-11공포 2019-07-11공포번호 1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ㆍ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8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⑤ 협력 기관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