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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915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1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22.1.13.>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3.7., 2006.9.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정 2016.8.12.>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5.30., 2016.8.12., 2022.1.13.>
3. 강서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8.5.30., 2022.1.1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5.30., 2022.1.13.>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강서구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강서구의 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16.8.12>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를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5.30., 2022.1.13., 2026.3.31.>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은 별지1호서식에 의거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1.11, 2016.8.12>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0.3.7.>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 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30., 2022.1.13.>

제15조

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22.1.13.>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2022.1.13.>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30., 2022.1.13.>

제19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0.1.11>

제20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