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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912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9.7.12., 2022.1.13.>

제2조

개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8.5.30., 2019.7.12., 2022.1.13.>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3.]

제3조의2

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6.9.8> <개정 2019.7.12.>

제4조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6.9.8, 2008.5.30., 2019.7.12., 2022.1.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6. 11. 0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2일에 집회한다.<개정 2012.5.1., 2019.7.12.>

제5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5.30., 2019.7.12., 2022.1.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5.30., 2019.7.12., 2022.1.13.>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준용한다. <개정 2010.1.11., 201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