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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911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8.8.3., 2019.10.16., 2022.1.13., 2023.7.3.>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신고된 의원 개인계좌에 송금한다. <개정 2000.3.7, 2018.1.2, 2018.8.3., 2019.10.16., 2022.1.13.>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3. 7,2004.3.16, 2018.8.3., 2024.7.1.>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0., 2020.10.12., 2022.1.13.>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2,616,840원으로,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0, 2007.12.31, 2008.12.17, 2015.1.1, 2015.12.23., 2016.11.04, 2018.1.2, 2018.8.3, 2019.1.4., 2019.10.16., 2020.10.12., 2022.12.16.>
③ 삭제 <2020.10.12.>

제4조

여비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00.3.7., 2018.8.3., 2019.1.4., 2021.1.13.>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16., 2023.7.3.>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개정 2023.7.3., 2024.7.1.> [본조신설 2016.11.4.]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