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026.9.2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026.9.21.>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9.21.>
②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전ㆍ후반기 각각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신설 2026.9.21.>
[제목개정 2026.9.21.]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9.21.>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9.21.>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9.21.>
⑤ 의장은 자문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9.21.>
[본조신설 2024.9.9.]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④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9.21.] [종전의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6.9.21.>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4.3.27.><개정 2026.9.21.>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24.3.27.>
④ [제3항으로 이동]<2026.9.21.>
⑤ 삭제<2026.9.21.>
⑥ 삭제<2026.9.21.>
[제목개정 2026.9.21.]
[제2조의3에서 이동 2026.9.21.]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의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개정 2026.9.21.>
[본조신설 2021.12.2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21.>]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2026.9.21.>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는 제5조로 이동 <2021.12.21.>]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6.9.2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1.>]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26.9.2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1.>]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21.>]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21.>]
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6.9.2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21.>]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9.21.>
[제목개정 2026.9.2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