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문화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복지경제도시위원회 5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
1. 기획문화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 등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관광전략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복지경제도시위원회
가.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 2025.1.1.>
① 의원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전ㆍ후반기 각각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로 인한 상임위원의 개선은 임기 내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궐선거로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서로 중복되거나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ㆍ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