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22.1.13.>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ㆍ국장 및 과장급 <개정 2000.3.7.>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5.30., 2022.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그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