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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59901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6-10-06공포 2026-09-21공포번호 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4조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2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본회의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에 보한다. <개정 2008.10.28., 2026.9.2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등 제공
3.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문,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본회의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본회의 및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