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 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또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
다.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시보(또는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