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N <개정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