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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59898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4.>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장 2.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2024.9.24.> 3.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 한다.(신설 2016.8.12)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 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6.8.12)

제6조

관리

공인은 의정계장이 이를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은 행정기관의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8.12, 2024.9.24.)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6.8.12)(개정 202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