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ㆍ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7, 2008.5.30., 2010.1.11., 2015.12.23., 2022.1.13., 2022.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ㆍ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7, 2008.5.30., 2010.1.11., 2015.12.23., 2022.1.13., 2022.4.1.>
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3.7, 2015.12.23.)
①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2000.3.7)
②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0. 3. 7)
(신설 1999. 8. 12) (삭제 2001. 3. 7)
① 위원중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개정 2000. 3. 7)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0. 3. 7)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3. 7)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3. 7)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7)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2.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 3. 7)
②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 3. 7)
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7, 2016.8.1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 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7)
① 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0. 3. 7) ②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7)
①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② 검사위원이 결산업무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삭제 2015.12.23.>
<삭제 2015.12.23.>
<삭제 2015.12.23.>
① 의장은 위원의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0. 3. 7, 2015. 12. 23.)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3.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0. 3. 7) ③ 의장은 결산의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한다. (신설 2000. 3. 7)
<삭제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