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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894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0-05-20공포 2020-05-20공포번호 7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11. 7.25>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등

<삭제 2011.7.25>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ㆍ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2. 1, 2011.7.25, 2013.11.1., 2020.5.20.>
② <삭제 2005. 12. 1>
③ 전용수거용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문안을 규격용기에 표시한 후 지정된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 공급한다. <신설 2005. 12. 1.> <개정 2011.7.25, 2013.11.1., 2020.5.20.>
④ 훼손ㆍ분실ㆍ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신설 2005.12.1, 개정 2013.11.1>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 12. 1.> <개정 2011.7.25., 2020.5.20.>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종류ㆍ규격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ㆍ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전표(이하 “수거전표”라 한다)는 별표 4와 같다. <조항신설 2005. 12. 1, 개정 2011.7.25, 2013.11.1>
②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기관명과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6조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

전용수거용기의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쓰레기봉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으며,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05.12. 1, 개정 2011.7.25, 2013.11.1>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1>

제8조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무상공급 지급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지급기준은 세대당 월 5리터 4매 또는 월 3리터 7매로 한 다. 다만, 전용수거용기 무상공급은 세대당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08.7.31> <개정 2009.04.17, 2011.7.25,2015.8.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자 <개정 2010.1.11, 2011.7.25, 2015.8.7.>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7.25> [본조신설 200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