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청소 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0.10.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0.12.>
1. 휴ㆍ폐업의 경우
2. 건물전체가 사용중지한 경우
3. 건축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12.]
삭제 <2020.10.12.>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제목개정 2020.10.12.]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나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내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삭제 <2020.10.12.>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