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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9883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18-11-23공포 2018-11-23공포번호 7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8. 11. 23.>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선임국장이 된다.<개정2008.6.30 규칙 제567호, 2011.6.27, 2014.10.2, 2018.5.25, 2018.11.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8.11.23.>
1. 당연직 위원: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세무업무 담당부서장, 안전관리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운영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

제3조

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2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

자체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성과장중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을 제외한 직제순의 선임과장으로 한다. (단, 여성과장이 없을 경우는 세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은 기획업무담당주사, 예산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및 토목업무담당주사로한다. <개정 2018.5.25, 2018.11.23.>
② 자체위원회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