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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87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ㆍ자질향상ㆍ잠재력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에 둔다.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ㆍ교양 교육
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ㆍ기능 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위탁운영

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수강료의 납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사정으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수강자의 개인 사정으로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7조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는 별지2호의 서식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등에서 추천받거나 특별 초빙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강좌별 교육기간인 해당 분기에 한정한다. 다만, 당해 교육강좌가 존속 또는 재개설되는 경우에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의 모집 등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