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ㆍ자질향상ㆍ잠재력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ㆍ자질향상ㆍ잠재력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ㆍ교양 교육
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ㆍ기능 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사정으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수강자의 개인 사정으로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는 별지2호의 서식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등에서 추천받거나 특별 초빙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강좌별 교육기간인 해당 분기에 한정한다. 다만, 당해 교육강좌가 존속 또는 재개설되는 경우에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