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59877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뱃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이하 “안전관리 요원”이라 한다)이란 물에 빠진 사람의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며,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6. "특별 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 대비계획

구청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4월부터 5월까지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구청장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 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밧줄(던지는 것 포함)ㆍ구명조끼
4. 그 밖에 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파악하여 부족 장비는 확충하고, 훼손 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그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안전시설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위험구역 설정

① 구청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과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서 퇴거 또는 대피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12.31.>

제7조

안전관리 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관리지역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은 성별 인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요원 배치 장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 인원
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성 등

제8조

배치 기준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 우려가 큰 지역: 고정 배치
2. 그 밖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 순찰 배치

제9조

운영 기간

안전관리 요원 운영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안전관리 요원 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근무 시간

안전관리 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에 따라 구청장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임무

안전관리 요원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순찰 활동
2. 인명 구조 활동
3.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 처치 또는 구조 신고
5. 그 밖의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근무복 등

구청장은 안전관리 요원에게 별도의 근무복과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 요원의 근무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무를 중지시키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 공무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자격 기준

안전관리 요원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수난 구조 관련 관계 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수난 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수난 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제15조

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 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명환, 구명밧줄(던지는 것 포함), 구명조끼 등의 사용 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등 구급 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등 근무 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5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전담 조직(임시 포함) 구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 및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
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

휴일 비상근무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 대책기간에 휴일 비상 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 대책기간 여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 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③ 비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현장 점검반

① 관리지역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관리부서 포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상황 보고

① 구청장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사고 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여부, 기상 상태, 인명 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과 경찰서장 등은 구청장이 제19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 유지

제20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은 비공개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제22조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요원 예산

구청장은 필요하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관련 예산 및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