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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9876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8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 라 함은 구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연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1.1., 2025.7.1.>
2. 평가 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 라 함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산하기관의 역량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목표관리제 라 함은 산하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초에 설정한 개개인의 추진업무 목표에 대해 연말기준으로 업무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평가의 원칙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본청 국ㆍ실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기관"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0.1.11, 2025.1.1., 2025.7.1., 2026.10.6.>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에도 산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안에서 산하기관이 된다.

제6조

평가의 종류

① 정기평가는 산하기관의 장이 반기별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구청장이 연도말 기준으로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②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목표관리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주요업무 등의 추진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격과 달성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산하기관의 장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ㆍ시달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계획의 수정

산하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기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산하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기관
4. 평가의 대상업무 및 범위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1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ㆍ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평가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담당기관장은 각 산하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연도 말 기준으로 구 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산하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산하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목표관리제와의 연계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평가와 목표관리제를 상호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강서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정기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기평가 대상업무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정기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의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추진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1., 2025.7.1.>

제27조

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