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계약 만료 시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제10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각각 영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다.
① 수탁기관은 해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외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② 그 밖에 위탁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업무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를 이용하거나 도서, 장난감 등을 이용하거나 대여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이여야 한다.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전액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포함) : 이용료의 5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이용료의 50%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이용료의 50%
6.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유효기간내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이용료의 5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용료의 5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료의 경우 이용 개시일 이후에 이용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이용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소된 경우
3. 이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