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6.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7. “악취관리지역”이란 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8.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이란 악취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거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면 지역을 정하여 시장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하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ㆍ고시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하면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악취방지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악취실태조사, 악취방지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및 그 밖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 필요할 경우 수립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
1. 지방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사항<개정 2015.1.1.>
2. 지방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
3. 그 밖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1.>
① 구청장은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 설정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5.1.1.>
1. 악취방지 시설 설치ㆍ개선 사업비
2.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비용 지방보조금의 지원기준, 지급시기,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
① 제6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악취방지시설 등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구청장은 사업계획ㆍ지방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③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악취방지시설 등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가 접수되면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 여부, 지방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ㆍ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ㆍ검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 기관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1.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사업의 착수ㆍ중지ㆍ완료<개정 2015.1.1.>
2. 사업자, 시공업체ㆍ사업비ㆍ설계 등 사업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