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3.>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필요하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3.>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간사가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며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③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④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동위원은 2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동장 및 아동복지 담당과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은 제3조 규정을 준용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26., 2021.7.13.>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7.1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본인이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