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대상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방지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대상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4. 사건발생 시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와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ㆍ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동ㆍ여성대상 폭력방지 업무담당 국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강서구의회
2. 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기관
4.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5.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경찰, 검찰청, 법원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7. 그 밖에 아동ㆍ여성대상 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지역연대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활동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한 때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연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지역연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 간사가 겸한다.
④ 사례관리팀장은 활동결과를 다음 지역연대 회의 시 보고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지역연대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해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