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 8. 12.>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 8. 1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6. 8.12.]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단, 시설 개수ㆍ보수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기금의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0, 2016. 8. 12, 2017. 7. 26>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의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기금의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융자대상자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0, 2016. 8. 12.> ③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증서에 의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0, 2016. 8. 12.>
① 융자대상별 기금의 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8. 12.>
1. <삭제 2016. 8. 12.>
2. <삭제 2016. 8. 12.>
3. <삭제 2016. 8. 12.>
4. <삭제 2016. 8. 12.>
5. <삭제 2016. 8. 12.>
6. <삭제 2016. 8. 12.>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5퍼센트로 한다. 다만, 화장실개선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을 위한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7.11.20, 2016. 8. 12.>
③ 융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1.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때
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월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
⑤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 8. 12.>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터이내로 한다.
① 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 며 수탁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 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 및 수탁은행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