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 및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와 무단점용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허가처분 부서에서는 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을 허가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처분과 동시에 세외수입 징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1., 2026.10.6.>
점용료 등의 징수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및 변경시는 즉시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익년도 부터 매년3월 납기로 하고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허가부서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 후 허가증을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의 별표2 제8호 중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ㆍ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감면
2. 재해로 인한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① 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 점용료 등의 납부 후에 폐천 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점용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은 일정 서식의 징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허가수수료 징수시에도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