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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59860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0-01-11공포 2010-01-11공포번호 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 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 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 에 의한다.<개정 2010.1.11>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100 이상 증 가 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 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그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점용료를 1년이내에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 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②제3조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 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