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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59858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8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형사사건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4.12.18.>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형사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18.>
4. “소송보조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보조자를 말한다. <신설 2024.12.18.>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실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중요 소송의 지정 및 관리

①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개정 2024.12.18.>
2.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 이상인 민사소송
② 기획실장은 중요 소송의 지속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요 소송수행자 및 소송보조자에 대한 전보 유예 및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중요 소송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보조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보다 우선하여 이를 기획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② 잘못 이송된 소송문서를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기획실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신설 2024.12.18.>
③ 기획실장은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 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실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제소 등의 요청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실장에게 제소, 반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 당사자 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8조

제소등의 결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 등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18.>
1. 당사자 등 적격 여부 <개정 2024.12.18>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제소 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송주관부서와 협의 후 제소 등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제9조

응소결정

구청장은 구가 피고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 소장 및 관계 증거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사건의 응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18.>

제10조

소송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 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등을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장,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 지명장(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지명장(별지 제1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3. 소송보조자: 지명장(별지 제1호서식) ②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주관부서의 부서장, 담당계장, 담당자를 포함하여 지명한다. ③ 구청장은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이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기획실장에게 소송수행자 등의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2.18.]

제12조

소송대리인 선임

① 삭제 <2026.10.6.>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3. 중대재해 등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18.>
⑤ <삭제 2024.12.18.>

제12조의2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관련 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기획실장에게 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기획실장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ㆍ선고 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4조

소송보조자의 직무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18.>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3.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4.12.18.>

제15조

소송비용 등

① 제12조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심급별로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제1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제12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제15조의2

행정심판 비용 등

제12조의2에 따라 변호사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 약정에 의한 행정심판 비용(사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1. 착수금: 건당 1,000,000원
2. 사례금(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건당 1,000,000원

제16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판결 선고 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기획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② 기획실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판결 등의 내용, 변호사인소송대리인 및 소송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 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18조

상소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등의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상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등의 이유가 명백하고 주장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기획실장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유권 등기 절차이행 또는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실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개정 2024.12.18.>
2.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3.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신설 2024.12.18.>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4.12.18.>
6. 공익소송 등 그 밖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4.12.18.>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 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할 소송비용이 강제집행 등에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비용회수처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있다. 다만,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나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
② 기획실장은 패소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기획실의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송주관부서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이 기획실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공무원의 비리가 의심되는 등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18.>
⑤ 기획실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상권 행사 여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구상권 행사

① 구상권 행사여부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가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제22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4.12.18.>
2. 판결문 정본
3. 청구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
4. 위임장(승소자가 직접 청구한 때에는 제외)
④ <삭제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