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0.7.1.>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0.7.1.>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 기본세율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만5천원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목개정 2021.7.13.]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7.13.> [제목개정 2021.7.13.]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 되는 도시지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9>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2.10.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3>
④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 2022.10.19.>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6.>
삭제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