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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855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8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으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제3조

등록면허세 신고와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았을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와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7조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ㆍ감면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