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0.12.31.>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8.4.6., 2020.12.31., 2023.12.28.>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4.6., 2020.12.31., 2023.12.28., 2024.7.1.>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될 때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9.10.16., 2020.12.3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50을,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8.4.6., 2020.12.31., 2023.12.28.>
1. 농지 소유자의 주소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또는 그와 서로 맞닿은 시ㆍ군ㆍ구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삭제 2018.4.6.>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6., 2022.4.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신설 2018.4.6.> <개정 2022.4.1.>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4.6., 2022.4.1., 2024.7.1.>
3.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4.6., 2022.4.1.,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