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
1.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② 구청장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이나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목개정 2019.7.11.]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상 정책을 집행하는 중에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2022.1.31.>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7.11.]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1.]
구청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제목개정 2019.7.11.]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전문개정 2019.7.11.]
① 구청장은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7.11.>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7.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1.>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2019.7.11., 2024.7.1.>
1. 구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박사 등 전문가
3. 삭제 <2019.7.1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1.>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7.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지교육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7.1.> [전문개정 2019.7.11.]
구청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1.]
삭제 <2019.7.11.>
삭제 <20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