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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849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7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과 그 부대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 전에 천재지변이나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을 변경이나 취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④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이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1.3.31.>
⑤ 전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3항의 사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11., 2021.3.31.>

[제목개정 2021.3.31.]

제3조

삭제

삭제 <2021.3.31.>

제4조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서 뒷면의 사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3.31.>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율, 감면사유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① 삭제 <2021.3.31.>
② 삭제 <2021.3.31.>

[제목개정 2021.3.31.]

제6조

사용자 시설

사용자가 사용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3.31.>

제7조

사용료 납입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이 수납관리하고, 수납된 사용료는 매일 결산하며 다음날까지 세외수입고지서로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제목개정 2021.3.31.]

제8조

각종 서식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 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