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 2025. 4. 3.>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
4.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신설 2025. 4. 3.>
5.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3.>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2025. 4. 3.>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행사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7.12.0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