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 8.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8. 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8. 12.>
1. 강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 8. 12.>
<삭제 2016. 8.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6. 8. 12>
2. 위원이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 분야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8. 1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