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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843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관련 부서장 <개정 2011.06.01, 2014.10.2., 2024.7.1.>
2. 위촉직 위원 : 강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제10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