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0, 2018.12.31., 2020.10.12.>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0, 2018.12.31., 2020.10.12.>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31(대저1동) <개정 2013.5.16>
2.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순아강변길 5(명지동)<신설 99. 2. 26, 개정 2013.5.16>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0.12.>
1. 감염병 환자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20.10.12.> ② 복지관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0.2, 2018.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1.20., 2010.1.11., 2020.10.12., 2025.1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④ 구청장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신설 2014.10.2., 개정 2020.10.12., 2025.12.18.> [제목개정 2007.11.20., 2014.10.2., 2020.10.12.]
① 구청장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④ 제1항에 따라 신규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7.11.20., 개정 2020.10.12.>
⑤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2020.10.12.>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12.>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5.7.1.>
[본조신설 2007.11.20]<개정 2010.1.11>
① 수탁자는 지방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0.12.>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1. 수탁자의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복지관시설 이용자는 이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삭제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