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을 말한다.
2. “부정부패”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나. 공무원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2. “포상금”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3. “포상금”이란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동일한 부정부패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사결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제3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개시통보가 있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① 구청장은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