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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9828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5-01-01공포번호 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강서문화원(이하 "문 화원"이라 한다)의 육성ㆍ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1.>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

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 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

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 위안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조

보조금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 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정산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 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