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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826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 8. 12, 2017.3.31.>

제2조

심의사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31.>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정정ㆍ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정정ㆍ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12.>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1.>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1>
7.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1.>
8.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1.>
9.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9.10, 2013.1.1, 2016. 8. 12.>
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내 <개정 05. 4. 12, 2013.1.1, 2016. 8. 12.>
2.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3.1.1, 2016. 8. 12.>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6. 8. 12.>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6. 8. 12.>
②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96. 9. 10, 2013.1.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1.1>
④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와 제73조를 따른다.<본조 신설 2013.1.1> <개정 2017.3.31.>
1. <삭제 2017.3.31.>
2. <삭제 2017.3.31.>
3. <삭제 2017.3.31.>
4. <삭제 2017.3.31.>
5. <삭제 2017.3.31.>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삭제 2017.3.31.>

제4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제4조의2

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로 3내지 7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개정 2013.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1>

제6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개정 2013.1.1>
① 소관업무별 주관부서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어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 8. 12.>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3.1.1>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10조

회의의 비 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 2016. 8. 12.>

제11조

위원여비등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6. 8. 12,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