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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821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및 강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한다)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1167(강동동)에 둔다.

제3조

시설

보훈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체력단련실 및 소회의실
3. 강당
4. 기타 부대시설(주차장, 샤워장 등)

제4조

기능

보훈복지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

시설의 이용

보훈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2. 강서구민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6조

입주단체

①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입주허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복지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8조

운영비

① 보훈복지회관의 운영비는 입주자의 자부담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보훈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비, 공과금 등 경상비는 입주 단체 간 상호 논의하여 부담한다.

제9조

양도금지 등

입주단체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0조

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입주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입주단체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삭제 2017.12.29.>

제13조

보훈복지회관의 관리·운영 등

① 보훈복지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업무,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위반 시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기간

보훈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15조

지원

구청장은 보훈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 등

①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훈복지회관 중 보훈단체 사무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이하 “기타시설물” 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의 사용료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기타 시설물의 사용료는 한꺼번에 선납하여야 한다.
⑤ 보훈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복지회관의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5.12.18.>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구청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17.12.29.>
2.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65세 이상의 경로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7.12.29.>
1.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계약 취소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전액 반환하며, 제3호의 경우는 50% 반환한다.
③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은행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7.1., 2025.7.1.>

제20조

사용의 중단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7.12.29.>

제21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감염병환자 <개정 2017.12.29., 2022.4.1.>
4. 사용허가 목적에 어긋난 자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23조

개관시간

① 평일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식 등 대관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보훈복지회관 소유자(강서구) 및 입주단체 사정에 따라 개관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단체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시설의 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복지회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3. 시설 관리에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개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제25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