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1.1>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1.1>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1.1>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
5. 협의회 운영 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1>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신설 2013.1.1>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13.1.1>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
① 협의회에는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1>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3.1.1>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개정 2013.1.1>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3.1.1>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하
4. 감사 1명
② 운영위원은 해당 동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1.1>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1>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신설 2013.1.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운영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3.1.1>
①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원이나 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삭제 2013.1.1>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③ <삭제 2013.1.1>
④ <삭제 2013.1.1>
<개정 2010.1.11> <삭제 2013.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