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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59812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와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등이 포함된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
2.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감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8조

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