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진료비와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등이 포함된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
2.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감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거짓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