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 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 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 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 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입법을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4.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 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입법안과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로서 구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1.1., 2025.7.1.>
6.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7.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 및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구의 자치 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7.16>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효과, 입법안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에 적합하도록 입안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미리 기획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평가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1.> <개정 2023.12.13.>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ㆍ예고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단축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 시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31., 2024.7.1.>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신설 2012.7.16> <삭제 2017.11.21.>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에서 발표할 자를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공청회 사항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발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하는 공청회 주재자는 참여자의 발표가 있기 전에 공청 사항, 발표 순서, 발표 시간, 발표자 간의 질문, 발표자와 공청회 주재자와의 질문 방법 등 공청회 진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① 주관과장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 된 입법안에 대하여 7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다만,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는 생략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개정 2012.7.16., 2022.1.31.>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7. 제6조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결과를 알 수 있는 공문의 사본
8. 중앙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ㆍ입법지침및 그 밖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공문의 사본 등 관련 자료
9.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반영 결과 제출서 <신설 2012.7.16>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③ 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심사 의견을 기재하거나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7.1.>
기획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ㆍ법적합성ㆍ통일성 및 조화성 등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ㆍ통보하여야 하며, 그 심사과정은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기획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4.7.1.>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개정 2024.7.1.>
6.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유기적인 법규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안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입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13.>
1. 국장, 기획실장, 국 주무과장 <개정 2017.11.21., 2024.7.1.>
2. <삭제 2023.12.13.>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 상 선순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3.12.13.>
④ <삭제 2023.12.13.>
① 심의회 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심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구의회에서 의결ㆍ이송 된 공포심의안
2. 상정된 안건이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고 통상적이며 관례적인 경우 <개정 2023.12.13.>
3.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 <신설 2023.12.13.>
4. 그 밖에 급박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13.>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구의회 의원발의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 및 구의회 수정가결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2024.7.1.>
1.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표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다만,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는 생략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개정 2012.7.16., 2022.1.31.>
③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실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안 목록과 심의 자료를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
의장은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안과 관계 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국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31.>
②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4. 11. 24>
① 주관과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7.11.21., 2024.7.1.>
1.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다만,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는 생략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재정 소요 추계서(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하고, 주관과장은 조례안이 구의회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2024.7.1.>
③ 기획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④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기획실장 <개정 2024.7.1.>
가. 공포안에 대한 심의회 개최(의원발의ㆍ수정가결안에 한정한다)
나.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2. 주관과장
가. 심의회에 상정 된 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의원발의ㆍ수정가결안에 한정한다)
나. 재의요구 여부 의견 제출(의원발의ㆍ수정가결안에 한정하되, 재의요구 여부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⑤ 구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과장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의안제출 절차와 기획실장이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는 제17조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의 의안자료 제출 기한은 제3항의 이송 된 날부터 2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⑥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의 요구안을 첨부하여 법제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제3항의 이송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의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주관과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기획실장에게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기획실장은 제23조 및 제24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포문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
① 기획실장은 제25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 제23조제3항의 이송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개정 2024.7.1.>
② 기획실장은 공포하고자 하는 공포문 전문 및 공포문을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전자구보를 포함한다) 발행일 3일전까지 구보 발행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구보 발행 담당부서장은 이를 구보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라 공포한 사항을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입력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또는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기획실장은 주민이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의견과 정비방향을 주관과장에게 알려야 하며, 주관과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기획실장 및 제출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31., 2024.7.1.>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법규 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입법의견을 제출한 주민과 기획실장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
① 기획실장은 운용되고 있는 자치법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알려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2.7.16>
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
6.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 받은 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나 행정규칙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와 관련한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훈령 및 예규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ㆍ 관리되어야 한다.
훈령 및 예규의 입안ㆍ심사ㆍ발령ㆍ정비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4, 2017.11.21.>
① 구 본청 실ㆍ단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과장에게 질의한다. <개정 2012.7.16, 2025.1.1., 2025.7.1.>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2024.7.1.>
③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 사항 중 시ㆍ국가위임사무 등에 속하여 자체 판단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등을 주관하는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① 제34조에 따라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1. 다툼이 있는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
2. 문제점은 “갑설”ㆍ“을설”로 구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3. 질의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밝힐 것
4. 관계 법규 그 밖의 참고 자료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할 것
②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실장이 참고 자료의 요구나 보충 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① 기획실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
1.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질의 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 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 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 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
6. 구비 서류 보완이나 보충 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기획실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4.7.1.>
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주관과장은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6조제1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기획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4.7.1.>
③ 법령 해석부서에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이 제정된 목적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해석하여야 한다.
주관과장이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에게 질의 : 기획실장의 협의를 거쳐 질의 <개정 2024.7.1.>
2.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 : 기획실장의 협의를 거친 후 필요시 시장을 경유하여 질의 <개정 2024.7.1.>
민원서류 접수부서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접수 된 법령등의 해석과 관련 된 문서에 대하여는 주관부서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 된 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