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12.27.>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12.27.>
① 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1. 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 2018.4.6., 2024.7.1.>
2. 위촉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와 지역의 대표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27.>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7.>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27>
④ 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2.27.>
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별 협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용료 심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2.27.>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① 위원장은 평가 및 협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별로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으로 평가단장 및 협상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평가단장과 협상단장은 평가단 및 협상단을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계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③ 평가단 및 협상단은 활동과정 및 결과에 관한 보고서(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ㆍ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협상단 및 평가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대로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