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7.1.>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
다.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업무담당계장, 전산 관련 물품은 전산업무담당계장)
2. 보건소
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
나. 물품출납원 : 보건행정과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
3.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
4.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장
5.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의회사무과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외에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소ㆍ사업소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장이,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 2025.7.1.>
③ 위탁과 관련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책임을 지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 하에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7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6조에 따라 교부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 수입증지 등)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하는 잔여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한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의 보관으로 하고, 제16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어 재사용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물품
2. 공문서,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본청
가. 단가 5천만원(장부상 취득가격 기준)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총무국장
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재무과장
2. 보건소
가.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보건소의 장
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보건행정과장
3. 사업소
가.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사업소장
4. 동
가.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동장
② 의회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 위임은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호서식
2. 물품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4호서식
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9호서식
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10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별지 제12호서식, 조례 제26조에 따른 물품 매입 등의 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