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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800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7.1.>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
다.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업무담당계장, 전산 관련 물품은 전산업무담당계장)
2. 보건소
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
나. 물품출납원 : 보건행정과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
3.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
4.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장
5.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의회사무과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외에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소ㆍ사업소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장이,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 2025.7.1.>
③ 위탁과 관련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책임을 지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 하에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물품의 구분

조례 제5조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물품 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7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6조에 따라 교부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 수입증지 등)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하는 잔여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한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의 보관으로 하고, 제16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어 재사용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물품
2. 공문서,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3조

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본청
가. 단가 5천만원(장부상 취득가격 기준)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총무국장
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재무과장
2. 보건소
가.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보건소의 장
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보건행정과장
3. 사업소
가.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사업소장
4. 동
가.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동장
② 의회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 위임은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불용결정 통보

조례 제20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22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장부서식

조례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호서식
2. 물품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4호서식
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9호서식
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10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제17조

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25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별지 제12호서식, 조례 제26조에 따른 물품 매입 등의 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