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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9793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8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9.11.21.>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실ㆍ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1.31., 2025.1.1., 2025.7.1., 2026.10.6.>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21., 2022.1.31.>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9.11.21., 2022.1.31.>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1. 승진임용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승진
2. 사업소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5.1.1., 2025.7.1.>

제5조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31., 2024.9.24.>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11.21.][전문개정 2019.11.21.]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강서구(산하기간 포함)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목개정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