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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59781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6., 2021.9.27.>
1. 삭제 <2021.9.27.>
2. 삭제 <2021.9.27.>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2021.9.27.>

제4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제5조

점용료의 분할 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6., 2025.12.18.>

제6조

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공동시설 용도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7조

허가수수료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② 수수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