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9774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7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 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27.>

제4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9.27.>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 포 입점율이 3분의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 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5조

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 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6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 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소매인의 지정 등

① 소매인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5., 2021.9.27.>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사무소, 직업소개사업소,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세차장 등 비판매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구가 외부와 접해 있지 않는 점포.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5.13.> 6. 삭제<2010.5.13>

제8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최소거리는 50미터로 하며, 그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7.>
② 삭제<20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