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①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구청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분임 채권관리관이 된다.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 주택개량의 융자금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과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 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 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조례 제3조제2항 1목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환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의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