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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772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수행하면서 구에서 직접 시행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 및 사업수행에 있어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 건축, 이축, 신축(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자금운용

① 자금은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융자 및 보조하여 주택개량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부(별지 제1호서식)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서
③ 제1항 규정의 사업융자금은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대여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9. 4. 29

제5조

삭제 1999. 4. 29

제6조

삭제 1999. 4. 29

제7조

융자 및 보조

① 농어촌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10.6.> 1.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 ㆍ이 율 : 무이자 ㆍ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ㆍ 이율:「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이율 변동적용 ㆍ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제8조

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에 대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