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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59770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10.6.>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구청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5조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매의무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3.>

제7조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2026.10.6.>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3.>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13.>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5.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환경친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6.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환경친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26.10.6.> ③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6.10.6.>

제11조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산업계 등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5.10.2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